김한정 의원 |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김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음식값은 각자 냈고 양주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러운 기소에 황당하지만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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