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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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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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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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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수는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는 등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과 대기실에서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고 노트북 등 저장매체로 이를 옮긴 혐의를 받는다.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은 7개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8년 7월 KBS 공채 32기로 합격했다. 이후 개그콘서트의 #인스터디그램, 과한 나라, 이 와중에, 악마의편집, 민사소송, 등 코너에 출연했다. 박씨는 KBS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한 그 해부터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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