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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문건 전달' 김 靑 전 행정관, 오늘부로 금감원 최종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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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 보고서 중 일부를 라임 측에 전달한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자 금감원 전직 팀장이 16일부로 최종 ‘면직’ 처리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김 전 행정관에 관한 면직을 결재하면서 김 전 행정관의 금감원 면직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김 전 행정관에게 면직을 통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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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3월 보직해임이 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7개월째 월급을 주고 있었다. 김 전 행정관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명령휴직’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기본급의 40%에 달하는 월급을 계속 받아왔다. 이에 당국 내에서는 인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8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의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고향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대가로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 관련 검사 문건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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