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가 풀림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1~2년이 지났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
검찰을 향해서는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당연히 검찰 개혁 해야 하고,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마친 이 지사는 지지자들과 10여 분간 주먹 인사 등을 나누며 화답하다 준비된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떴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선고 뒤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