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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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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KBS 공채 개그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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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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