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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권은 국민께서 정하는 것…대리인이 결정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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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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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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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을 언급했다.도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에 대해선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께서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라며 직접적인 대권 도전 언급은 피했다.

그는 또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하다. 개인적 송사 문제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의 삶을 위해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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