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촬영 장기간·수차례 이뤄져 실형 선고 불가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박준이 인턴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박준이 인턴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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