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명품 시계 등 금품 14억여 원어치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박 부회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김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16일) 선고는 박 부회장에 대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방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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