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이날 상정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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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여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심사 보류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행문위는 설명했다.
다만 행문위는 이 조례안 상정과는 별개로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처럼 충북도가 행정행위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잘못된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이시종 지사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5월 동상 철거로 가닥을 잡은 뒤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의 도의회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동상 철거여부가 불투명해졌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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