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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영상] '무죄'로 족쇄 벗은 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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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16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기소됐습니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김명구 기자, 편집 : 김희선)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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