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 A씨(30대)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을 들렀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자 상황 파악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세워져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선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운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운전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다가 술 냄새를 맡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 사실을 추궁했으나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던 중 A씨 차량 앞 범퍼가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km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