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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무죄 선고 뒤 "전 세계 이런 검찰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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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어디 있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취재진의 ‘공수처’ 관련 질문에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뻔히 죄가 안되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서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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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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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형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말을 아끼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한 일들이 자꾸 시간이 가고 이 와중에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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