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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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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