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해 라임에 금품제공...징역 1년6개월 선고
전날 횡령 혐의 2심에선 징역 7년·벌금 5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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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날 진행된 횡령 혐의 재판에 이어 증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43)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드의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총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도 각각 1억여원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씨와 함께 기소된 김정수 리드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이날 선고는 박씨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김 회장은 “금품은 제공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강변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회장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방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드의 회삿돈 8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도 기소됐던 박씨는 전날(15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 금액은 834억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이 금액 중 일부가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감형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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