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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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전 2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바꾼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상대 후보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는 말과 함께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키려던 것은 모친과 형수 등 다른 가족들이었고, 자신은 오히려 만류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 측은 "그런 일 없다"는 대답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문제에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전 2심은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이 지사처럼 현직인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 후보 토론회가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회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은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방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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