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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인하 대신 높은 과징금 갈음 법 발의

뉴시스 송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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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인하 대신 높은 과징금 갈음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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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 신설법 대표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받을 경우 ‘공익적 목적 과징금’으로 갈음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약사법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받을 경우 ‘공익적 목적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를 대신한다.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2~3배로 늘리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수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거나 건보 적용을 정지한다.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와 같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과징금 액수를 2~3배 키웠다.

보건복지부에서 종전의 제재와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부과를 놓고 주변 상황을 종합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정지 대신 높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와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난적 의료비 재원의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징수한 과징금은 연간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액 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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