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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후 60㎞ 도주 30대, 소변 못 참고 경찰서 화장실 찾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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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남에서 부산까지 60㎞나 도주한 30대가 소변이 마려워 찾은 경찰서 화장실에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술을 마신 뒤 경남에서 차량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을 찾았다.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음악을 크게 틀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색 중이던 경찰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사실을 추궁했지만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다.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A씨가 경남 창녕에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 달아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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