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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중 경찰서 화장실 찾은 뺑소니범…"소변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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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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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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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남 창녕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약 60km를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이동했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경찰서 화장실에 A씨가 들어왔다. 그는 차에 시동을 켜두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채 주차장을 가로막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당직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고 차량 주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때마침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나는 술 냄새를 맡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8시간 전에 술을 조금 마셨고, 소변이 마려워 잠시 들렀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수상쩍게 여겨, A씨의 운행경로에 있는 각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교통사고 접수 상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경남 창녕군에서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A씨가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그대로 도주하다 해운대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60㎞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변이 마려워 자진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해운대 경찰서는 A씨를 경남 창녕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 인계할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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