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어이가 없고 황당” 심경 밝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밤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구속 기소)소식을 들었다”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최 대표는 전날(14일) 선거법 시효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최 대표는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라며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 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라고 반문하며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은)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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