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청탁 라임 브로커' 여당 선거캠프서 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40대 브로커가 과거 여권 정치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브로커 엄모(45)씨가 2018년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여권 정치인 A씨 선거캠프에서 사무업무를 도왔던 인물로 조사됐다.

법원은 엄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금감원 관계자 등에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의 조기 종결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다.

그는 금감원과 라임에 본인이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정무특보’ 혹은 ‘경제특보’라고 소개했다. 엄씨는 2019년 8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금감원 관계자를 만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무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조사 상황을 묻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당 후보의 개소식에 여러 의원들과 함께 축사하러 갔다가 당시 (개소식에) 모인 지지자들과 함께 봤던 것이 전부”라며 “(우리)의원실 특보도 아니고, 따로 만난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도 만들어 다녔다. 이에 재판부는 “엄씨는 알선·청탁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고 가짜 특보 행세를 하면서 금감원 등을 상대로 실제 청탁을 시도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