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유엔 인권보고관 "北, 피격 사건은 국제법 위반…유족 보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3일 유엔총회서 북한 내 인권상황 보고예정

뉴스1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 김일성 사적관 탑이 보인다.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규명할 것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 경비대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무단 침입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검토 사항을 담을 것을 주문하며 한국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통일부가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정지하고, 관련 기관과 의미있는 대화를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투명성 개선을 위한 수용 가능한 조치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문제와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