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되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다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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