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무소속 윤상현 의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유씨 등 6명 가운데 일부와 윤 의원을 공범 관계로 판단함에 따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오늘 끝나지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효가 정지된다"며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4·15 총선과 관련한 사건은 16일 0시에 시효가 끝난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 |
검찰은 안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윤 의원은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문사 간부 등은 허위 내용을 보도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2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휘한 바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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