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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 브로커가 과거 여권 정치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브로커 엄모(45)씨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여권 정치인 A씨의 캠프에서 선거사무를 본 인물로 파악됐다.
엄씨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6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의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엄씨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자신이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정무특보'·'경제특보'라고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8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1주일가량 앞두고 금감원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무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묻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무특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엄씨가 정무특보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에 박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당시 지지자 여러 명과 만났을 때 (엄씨가) 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박 의원과 개인적 만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엄씨는 또 자신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도 내세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엄씨에게 "금융감독원 국장 등을 상대로 실제 청탁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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