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바꿔야 가능…부질없는 논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추가로 허용하려고 해도 사전고지 기간 90일이 필요해 올해 추가 응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1회가 아니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번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땐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며 "올해가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논란이 마치 의대생들이 사과를 하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면 추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시행령 위반"이라며 "시행령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안되는 걸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부질없는 논의다. 보건복지부나 기관이 분명한 입장을 규정에 따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방식은 시행계획변경이다. 추가시험의 경우 운영지침상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저희 소견으로는 만약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해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