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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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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상현 공소시효 마지막 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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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관련 다른 혐의도 계속 수사 방침

연합뉴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며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윤 의원은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문사 간부 등은 허위 내용을 보도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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