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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폭력 등의 문제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충북희망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과 시설폐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원생 간에 아동학대, 성폭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행정청의 처분은 사유가 명백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희망원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갖은 불법 행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2월 28일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데 이어 시설을 폐쇄 조처했다.
충청북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충북희망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충북희망원은 청산 절차를 거친 뒤 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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