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회 |
24개 군이 참여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1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24개 회원 군의 현황·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해외 유사 모형 분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 전략을 담았다.
용역수행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에 과소 지자체 지원수요 신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10% 이상 상향,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균형기반사업 추가, 과소 지자체 활성화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재정 지원 방안으로 내놨다.
특례 부여 방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특례군 법제화 관련 법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2건과 소멸 위험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이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특례군 법제화라는 목표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협의회가 지방분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공감대 형성,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등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기념촬영 |
이 협의회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 서명운동,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특례군 지정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상 특례군 지정 규정 신설과 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쏟고, 더 많은 지자체의 협의회 참여를 위해 특례군 기준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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