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당선무효형 구형…"대법 무죄취지 판결 유지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단 한 차례 공판으로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