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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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 김종인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포함함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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