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인정액 감소…다른 임직원도 형량 줄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리드 다른 임직원도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구모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3년이 선고된 강모 영업부장도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다만 구 대표는 1심에 없던 벌금 1억원이 추가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리드 자회사 오라엠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나와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횡령액 834억원 가운데 전환사채 관련 15억원과 유상증자 관련 9억9000만원 등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간담회장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2020.4.24 [연합뉴스자료사진] photo@yna.co.kr/2020-04-24 18:24:5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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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0월 다른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이곳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회장 등은 라임이 300억원가량을 투자해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489만원 상당 해외 브랜드 가방과 2340만원에 달하는 시계, 고급 외제차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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