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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업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중투표제'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서 실종됐다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고, 김종인 현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당이 반대한다면 이는 또 다른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 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중투표제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의힘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당이 (집중투표제를)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 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으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고,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개정된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언제든지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5%에 불과하다.
이번 공정경제 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하고,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다.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가 집중투표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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