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교체·시설폐쇄 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
충북희망원 폐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충북희망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 및 시설폐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시설에서는 종사자나 원생 간에 아동학대, 성폭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린 원생들이 얼마나 큰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토대로 내린 행정청의 처분은 사유가 명백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설 폐쇄로 낯선 곳으로 옮겨 생활할 원생들이 안타깝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시설에 두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1948년 설립된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1∼4건의 불법행위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26일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2월 28일 충북희망원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데 이어 3월 31일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5월 15일 충북희망원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충북희망원은 민법에 따라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