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니콜스 판사에 제출한 서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미칠 것"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다음 달 발효 예정인 미국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조치'를 중지 시켜 줄 것을 미국 법원에 호소했다.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달 발효 예정인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틱톡은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하게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달 발효 예정인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틱톡의 로고와 미국 성조지 |
틱톡은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하게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의 회사들이 틱톡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틱톡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틱톡에 대한 1단계 규제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니콜스 판사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ㆍ字節跳動)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9월 27일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오는 11월 4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내린 틱톡의 미국 내 거래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두<手+斗>音)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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