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닦아내는 남정숙 전 교수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5일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며 당시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이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으나, 문제 제기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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