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P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이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 금액이 줄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리드 박모(43)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구모 대표와 강모 영업부장은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다만 구 대표에게는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1억원도 항소심에서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리드 자회사 오라엠 김모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중 전환사채 관련 15억원과 유상증자 관련 9억9천만원 등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규모는 834억원으로,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해도 횡령액은 800억원 원을 웃돈다.
이들은 리드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을 대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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