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n번방 유료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 1월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입금한 뒤 영상물을 내려받았다. A씨는 교육당국의 징계절차에 따라 지난 6월 직위해제됐다.
A씨 외에도 인천과 충남 천안·아산지역 교사 3명도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건을 내려받았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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