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교사 4명 n번방, 박사방 등 가입"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한 기간제, 재임용 우려"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한 기간제, 재임용 우려"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번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들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며 “(해당 교사가)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이른바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관련 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가해자 분리 여부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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