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청탁과 알선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청탁 등) 일을 하고 난 후 금전 욕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엄씨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엄씨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여권 인사들과 자신이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는 "과연 이게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법원에서 알 수 없지만,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수한 금전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특히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