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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