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우선 기소…공소시효 남은 다른 혐의 계속 수사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비 지출이 컸던 정 의원 측이 불법 자금을 수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수행비서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 기소에 앞서 검찰은 8월 중순께부터 8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됐으나, 표결이 가능한 본회의가 선거사범 공소시효 전 열리지 않아 강제 신병확보도 불발됐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 출석 요청에도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끝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고소인 A씨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할 목적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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