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CG)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탁과 알선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청탁 등) 일을 하고 난 후 금전 욕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여권 인사들과 자신이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의원 정무 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는 법원에서 알 수 없다며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특히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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