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구 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경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최 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지난 9월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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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구 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