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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영상]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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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구 씨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