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CG)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감원에 청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하지만, 금감원을 방문해 담당 국장 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사전에 (청탁 등) 일을 하고 난 후 금전 욕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무특보로 소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며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부연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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