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3명·기간제 교사 1명...기간제 교사 퇴직으로 재임용 가능돼 논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충청남도·강원도 등 소재 학교 교사 4명이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교사 4명은 △인천지역 초등학교 근무 기간제 교사 1명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강원지역 초등학교 정교사 3명으로 모두 담임교사를 맡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직후 정교사 3명은 직위 해제했으며, 기간제 교사 1명은 통보 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퇴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 죄실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의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 jeong@yna.co.kr/2020-10-07 13:15:2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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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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