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배포된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교사는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은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2배 늘었다.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법원의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관련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40명(27.0%), 30대는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다.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에 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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