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악경찰서에 수사지휘명령 발동
편지쓴 고2 아들 겨냥 ‘배후설’ 운운
미확인 악성 댓글 네티즌 고발 사건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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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편지가 공개된 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관악경찰서가 수사하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대검찰청이 배당한 해당 고발 건을 지난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로 수사지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형사사법포털 ‘검찰사건 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 “A씨의 아들 B군의 공개 편지 관련 기사에 A씨의 형 이래진(54)씨와 B(17)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며 누리꾼 9명(악플 10개)을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고발된 누리꾼들이 각각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사망자 형이나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어 “이들 댓글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돼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씨는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생기게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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