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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의 상고심이 열린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최씨의 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쟁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를 대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다. 1·2심은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서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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