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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전 이상직 · 이원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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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로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이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로 대량 해고 책임론에 휩싸여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만 원 상당을 전북 전주의 선거구민 377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