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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논란 이상직 의원,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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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14일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월∼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또 지난 2월∼3월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관해서는 면밀히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A의원은 지난해 12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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